한인 추정 경관 의회 폭동 징역형
한인으로 추정되는 전직 아시아계 경찰관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혐의〈본지 8월 26일자 A-2면〉로 1년 6개월형을 받았다. 관련기사 한인 추정 경관, 의회 폭동 유죄 판결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2일 올해 25살의 저스틴 이 씨에게 2021년 의회 폭동 당시 의회를 경비하던 경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과된 7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18개월형과 배상금 7500달러를 선고했다. 2021년 사태 이후 이 씨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에 지원해 경관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10월 관련 혐의로 기소되자 경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. 이 씨를 ‘수배자 533번’으로 분류해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연방수사국(FBI)과 워싱턴DC 검찰은 그가 복면을 쓴 채 불꽃이 튀는 물건을 경찰관에게 던지고, 시위 진압에 나선 경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. 한편 이 씨는 기소 직전인 지난해 7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칼을 휘두른 용의자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한 뒤 강제 휴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하지만 메릴랜드 검찰은 이후 조사 끝에 이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. 2021년 폭동 사태 발생 후 총 1561명이 입건돼 혐의가 부과됐으며, 이중 590여 명에게는 경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. 최인성 기자 [email protected]경찰관 연루 연루 경찰관 전진 경찰관 메릴랜드 몽고메리